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 (2026년)
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,320원입니다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47호, 2026년 1월 1일 시행).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최저임금은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 2,156,880원이고, 연봉으로는 25,882,560원입니다. 이 월급에서 4대보험 209,570원과 소득세·지방소득세 26,770원이 빠져 월 1,920,540원을 받습니다.
주 근로시간별 최저임금과 실수령
단시간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붙습니다(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). 그래서 월 환산 시간은 '주 소정시간 × 209 ÷ 40'입니다.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(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) 이 표보다 적어집니다. 4대보험은 가입했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| 주 소정근로시간 | 월 환산 시간 | 최저 월급 | 4대보험 | 세금 | 월 실수령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 15시간 | 78.38시간 | 808,830원 | 78,560원 | 0원 | 730,270원 |
| 주 20시간 | 104.50시간 | 1,078,440원 | 104,770원 | 1,370원 | 972,300원 |
| 주 30시간 | 156.75시간 | 1,617,660원 | 157,170원 | 12,300원 | 1,448,190원 |
| 주 40시간 | 209.00시간 | 2,156,880원 | 209,570원 | 26,770원 | 1,920,540원 |
소득세가 거의 붙지 않는 이유는 간이세액표에서 이 월급 구간의 세액이 작고, 연말정산에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 대부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.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(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).
매달 빠지는 돈 (본인 1명)
| 국민연금 | 102,450원 |
| 건강보험 | 77,530원 |
| 장기요양 | 10,180원 |
| 고용보험 | 19,410원 |
| 소득세(간이세액표) | 24,340원 |
| 지방소득세 | 2,430원 |
| 합계 → 월 실수령 | 236,340원 → 1,920,540원 |
세전 월급 2,156,880원.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입니다. 연말정산까지 끝낸 실제 부담(1년 치 ÷ 12)은 매달 31,519원이라, 다른 공제가 없으면 1년에 약 56,988원을 더 내는 쪽입니다. 부양가족·다른 조건은 연봉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내 조건으로 계산: 연봉 계산기(SJ AI Studio) · 직원 급여를 매달 계산한다면: 급여대장 엑셀(간이세액표·4대보험 자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