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 · 계산 방법
연봉 실수령액 표는 연봉마다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한 쪽에 정리한 사이트입니다. 연봉 계산기를 운영하는 SJ AI Studio(sjaistudio.com)가 만들고,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.
숫자를 만드는 방법
- 연봉 ÷ 12 를 세전 월급으로 봅니다.
- 4대보험: 국민연금 4.75%(기준소득월액 하한 410,000원·상한 6,590,000원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13.1405%, 고용보험 0.9%. 10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월 소득세(대표값):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, 2026.2.27. 개정)에서 월급과 공제 인원으로 찾은 금액. 지방소득세는 그 10%, 10원 미만 절사.
- 연말정산 뒤 실제 부담(참고값): 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(소득세법 제47조) −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(제50조) − 4대보험료(제51조의3·제52조) = 과세표준 → 기본세율(제55조) → 근로소득세액공제(제59조) → ÷ 12. 두 값의 차이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몫입니다.
각 쪽의 숫자는 이 계산식을 사람이 옮겨 적지 않고, 연봉 계산기 페이지의 계산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 만듭니다. 그래서 계산기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.
실수령을 늘리는 공식 방법 (모든 연봉 공통)
-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, 시행령 제17조의2.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는 월급에서 빠집니다. 각 연봉 쪽에 그 연봉에서 늘어나는 금액을 계산해 두었습니다.
-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. 회사가 보육수당으로 줄 때만 해당합니다.
-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— 연 900만원(연금저축 600만원) 한도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5%·초과 12%(소득세법 제59조의3①).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.
- 부양가족·자녀 공제 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(제50조), 자녀세액공제(제59조의2). 각 연봉 쪽의 부양가족 표는 자녀세액공제를 넣지 않은 값입니다.
한계
비과세 수당·상여·연말정산 공제(카드·의료비·교육비 등)·자녀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도 두지만 각 쪽의 표는 자녀 0명 기준입니다. 세무·노무 자문이 아니며, 중요한 결정은 홈택스·회사 급여 담당자·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갱신 2026-10-20 · 다음 검토 2027년 1월(요율 변경), 국민연금 상·하한은 2027년 7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