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7,908만원: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닿는 지점
국민연금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'기준소득월액'에 4.75%를 매기고, 그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.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659만원이라 월급 659만원, 연봉으로 7,908만원부터는 국민연금이 월 313,02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. 이 연봉의 월 실수령액은 본인 1명 기준 5,248,440원입니다.
상한 앞뒤 국민연금
상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. 2026년 1~6월에는 637만원(연봉 7,644만원)이었습니다. 상한을 넘으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그대로라, 4대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듭니다. 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.
| 연봉 | 세전 월급 | 국민연금 | 계산 | 월 실수령 |
|---|---|---|---|---|
| 7,500만원 | 6,250,000원 | 296,870원 | 월급 × 4.75% | 5,026,310원 |
| 7,644만원 | 6,370,000원 | 302,570원 | 월급 × 4.75% | 5,104,710원 |
| 7,800만원 | 6,500,000원 | 308,750원 | 월급 × 4.75% | 5,187,150원 |
| 7,908만원 | 6,590,000원 | 313,020원 | 상한 | 5,248,440원 |
| 8,000만원 | 6,666,667원 | 313,020원 | 상한 | 5,301,357원 |
| 8,500만원 | 7,083,333원 | 313,020원 | 상한 | 5,592,533원 |
표의 국민연금은 2026년 7월 이후 상한 659만원 기준입니다. 1~6월에는 월급 637만원 이상이면 302,570원이었습니다.
매달 빠지는 돈 (본인 1명)
| 국민연금 | 313,020원 |
| 건강보험 | 236,910원 |
| 장기요양 | 31,130원 |
| 고용보험 | 59,310원 |
| 소득세(간이세액표) | 637,450원 |
| 지방소득세 | 63,740원 |
| 합계 → 월 실수령 | 1,341,560원 → 5,248,440원 |
세전 월급 6,590,000원.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입니다. 연말정산까지 끝낸 실제 부담(1년 치 ÷ 12)은 매달 662,380원이라, 다른 공제가 없으면 1년에 약 465,720원을 돌려받는 쪽입니다. 부양가족·다른 조건은 연봉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내 조건으로 계산: 연봉 계산기(SJ AI Studio) · 직원 급여를 매달 계산한다면: 급여대장 엑셀(간이세액표·4대보험 자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