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7,190만원: 소득세율이 15%에서 24%로 넘어가는 지점
본인 1명·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연봉 약 7,190만원부터 과세표준이 5,000만원을 넘어 24%가 붙기 시작합니다(소득세법 제55조). 넘는 부분에만 붙으므로 실수령은 계속 늘어나며, 이 연봉의 월 실수령은 4,857,947원입니다.
공제 100만원의 값이 커지는 연봉
24% 구간에 들어서면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의 값어치가 커집니다. 소득공제 100만원은 맨 위 세율만큼 세금을 줄이므로(지방소득세 10% 포함) 6% 구간에서는 6만 6천원, 15%에서 16만 5천원, 24%에서 26만 4천원입니다. 반대로 연금저축·IRP 같은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(총급여 5,500만원 초과면 12%)이라, 이 구간부터는 소득공제 항목(주택청약·신용카드 등)을 챙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.
| 맨 위 세율 | 소득공제 100만원 → 줄어드는 세금(지방세 포함) |
|---|---|
| 6% | 66,000원 |
| 15% | 165,000원 |
| 24% | 264,000원 |
| 35% | 385,000원 |
경계 앞뒤
| 연봉 | 과세표준 | 맨 위 세율 | 월 실수령 |
|---|---|---|---|
| 6,890만원 | 47,509,960원 | 15% | 4,700,577원 |
| 6,990만원 | 48,362,880원 | 15% | 4,763,480원 |
| 7,090만원 | 49,215,560원 | 15% | 4,802,673원 |
| 7,190만원 | 50,068,360원 | 24% | 4,857,947원 |
| 7,290만원 | 50,921,280원 | 24% | 4,913,230원 |
| 7,390만원 | 51,773,960원 | 24% | 4,968,493원 |
| 7,490만원 | 52,627,000원 | 24% | 5,018,797원 |
매달 빠지는 돈 (본인 1명)
| 국민연금 | 284,600원 |
| 건강보험 | 215,400원 |
| 장기요양 | 28,300원 |
| 고용보험 | 53,920원 |
| 소득세(간이세액표) | 501,370원 |
| 지방소득세 | 50,130원 |
| 합계 → 월 실수령 | 1,133,720원 → 4,857,947원 |
세전 월급 5,991,667원.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입니다. 연말정산까지 끝낸 실제 부담(1년 치 ÷ 12)은 매달 527,670원이라, 다른 공제가 없으면 1년에 약 285,960원을 돌려받는 쪽입니다. 부양가족·다른 조건은 연봉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내 조건으로 계산: 연봉 계산기(SJ AI Studio) · 직원 급여를 매달 계산한다면: 급여대장 엑셀(간이세액표·4대보험 자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