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5,500만원: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15%와 12%의 경계
연봉 5,5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본인 1명 기준 3,833,753원입니다. 이 연봉은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율이 바뀌는 경계에 딱 걸려 있습니다.
15%와 12% — 같은 900만원, 다른 환급
연금계좌(연금저축 600만원 + IRP 합쳐 900만원까지)에 넣은 돈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5%, 넘으면 12%를 세금에서 뺍니다(소득세법 제59조의3①). 지방소득세 10%까지 더하면 한도까지 넣었을 때 16.5%와 13.2%, 금액으로 1,485,000원과 1,188,000원이라 297,000원 차이가 납니다. 다만 돌려받는 돈은 그해 낸 소득세를 넘지 못합니다. 아래 표의 '실제 최대 환급'은 이 계산식의 연간 소득세로 줄인 값입니다.
| 연봉 | 공제율 | 900만원 공제액(지방세 포함) | 실제 최대 환급 | 연간 소득세(참고) |
|---|---|---|---|---|
| 5,300만원 | 15% | 1,485,000원 | 1,485,000원 | 3,172,488원 |
| 5,400만원 | 15% | 1,485,000원 | 1,485,000원 | 3,300,408원 |
| 5,500만원 | 15% | 1,485,000원 | 1,485,000원 | 3,428,328원 |
| 5,600만원 | 12% | 1,188,000원 | 1,188,000원 | 3,556,272원 |
| 5,700만원 | 12% | 1,188,000원 | 1,188,000원 | 3,684,192원 |
총급여는 비과세(식대 등)를 뺀 금액입니다. 연봉이 5,500만원을 조금 넘어도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총급여가 5,500만원 이하로 내려가 1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매달 빠지는 돈 (본인 1명)
| 국민연금 | 217,700원 |
| 건강보험 | 164,770원 |
| 장기요양 | 21,650원 |
| 고용보험 | 41,250원 |
| 소득세(간이세액표) | 276,560원 |
| 지방소득세 | 27,650원 |
| 합계 → 월 실수령 | 749,580원 → 3,833,753원 |
세전 월급 4,583,333원.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입니다. 연말정산까지 끝낸 실제 부담(1년 치 ÷ 12)은 매달 314,263원이라, 다른 공제가 없으면 1년에 약 120,636원을 더 내는 쪽입니다. 부양가족·다른 조건은 연봉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내 조건으로 계산: 연봉 계산기(SJ AI Studio) · 직원 급여를 매달 계산한다면: 급여대장 엑셀(간이세액표·4대보험 자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