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1억: 근로소득공제 증가율이 2%로,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간
연봉 1억원의 월 실수령액은 본인 1명 기준 6,471,093원입니다. 이 연봉에서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입니다.
근로소득세액공제 — 계산값과 한도
연봉 1억원 근처에서는 두 공제가 함께 작아집니다. 근로소득공제는 1억원을 넘는 부분에 2%만 더해지고(제47조, 한도 2,000만원),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7,000만원을 넘으면 '66만원 − 넘는 금액의 절반'이라 7,032만원에서 이미 하한 50만원이 되고,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다시 절반씩 깎여 1억 2,060만원에서 하한 20만원이 됩니다(제59조제2항).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공제는 14,750,000원,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0,000원입니다.
| 연봉 | 산출세액(1년) | 공제 계산값 | 한도 | 실제 공제 |
|---|---|---|---|---|
| 7,000만원 | 6,007,206원 | 2,127,162원 | 660,000원 | 660,000원 |
| 8,000만원 | 7,924,790원 | 2,702,437원 | 500,000원 | 500,000원 |
| 9,000만원 | 10,085,587원 | 3,350,676원 | 500,000원 | 500,000원 |
| 1억원 | 12,246,355원 | 3,998,907원 | 500,000원 | 500,000원 |
| 1억 1,000만원 | 14,479,123원 | 4,668,737원 | 500,000원 | 500,000원 |
| 1억 2,000만원 | 17,331,508원 | 5,524,452원 | 500,000원 | 500,000원 |
매달 빠지는 돈 (본인 1명)
| 국민연금 | 313,020원 |
| 건강보험 | 299,580원 |
| 장기요양 | 39,360원 |
| 고용보험 | 75,000원 |
| 소득세(간이세액표) | 1,032,080원 |
| 지방소득세 | 103,200원 |
| 합계 → 월 실수령 | 1,862,240원 → 6,471,093원 |
세전 월급 8,333,333원.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값입니다. 연말정산까지 끝낸 실제 부담(1년 치 ÷ 12)은 매달 1,076,748원이라, 다른 공제가 없으면 1년에 약 702,384원을 돌려받는 쪽입니다. 부양가족·다른 조건은 연봉 계산기에서 같은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내 조건으로 계산: 연봉 계산기(SJ AI Studio) · 직원 급여를 매달 계산한다면: 급여대장 엑셀(간이세액표·4대보험 자동)